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 12분경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인 점과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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