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전 경찰관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9일 새벽 4시 5분경 광주 동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산수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호흡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음주측정 결과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측정 전 경찰관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음주측정 결과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함.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며 경찰관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요구가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혈액채취 방식의 음주측정을 스스로 거부했고 음주 정황이 명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은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경찰청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므로 경찰관이 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음주측정 요구가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시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호흡측정 외에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내부 지침 위반이 항상 법적인 위법성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할 때는 해당 위반이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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