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1월 9일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산수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자료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측정 결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음용수 제공의 누락이 음주측정의 위법성을 바로 의미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 상태가 명백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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