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처분 사유가 없고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14일 저녁 시간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며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발생한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8년, 2019년 2회 벌금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도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이 법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조항인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9359 판결 참조)가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된 것이 면허 취소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33%는 위 처분 기준에서 감경이 불가능한 높은 수치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처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공익상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행위로 보아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차장 내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장 내부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출입 통제가 없는 등 공개된 장소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과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때 고려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피해가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합의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크게 고려됩니다. 이 점은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