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택시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도록 한 필수사항이 담긴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제주 제주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1일경부터 2019년 6월 28일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8일경에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일당 12,940원에서 16,700원으로 변경하고 매일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운송수입금을 105,000원에서 99,49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근로자 D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D의 법정진술, D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서 이러한 필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 벌칙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교부와 근로조건 변경 시 미교부라는 두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판결 내용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의 부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예: 증인 여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특히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도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서면을 요구하여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