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18년 초부터 미얀마에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태국과 미얀마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구축했습니다. 조직은 총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 모집 및 도박 자금의 충전과 환전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조직원들은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에 활동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이미 몰수된 금액은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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