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미얀마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 D 등 4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의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 고객 모집, 운영 관리,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죄,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각자 받은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총 사장 E와 사장단 F, G, H, I 등은 2018년 초부터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무실 및 기숙사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H'와 'AI'를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직은 신규 가입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입소 후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며 외출 통제, 휴가 제한, 사무실 내 보안 규정 준수 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DB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여 그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들이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포함되어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278,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23,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65,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148,000,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범죄수익 취득 가장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하위 직원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직원이 받은 급여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라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 이 법률은 특정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역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형태의 돈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을 명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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