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18년 초부터 미얀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태국과 미얀마에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엄격한 통솔체계와 규율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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