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제주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10억 원(원금 5억 원과 이익금 5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D 사는 사업 진행 중 시공사 B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은행권 대출금 상환 문제에 직면했고, 원고는 D 사의 채무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D 사는 대환대출을 위해 원고의 압류를 해제하고 B 사의 유치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며, B 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D 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동주택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B 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고, B 사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C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D 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B 사에 대물변제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물변제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사의 약정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채권액을 산정했으며, D 사의 대물변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명령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6억 8천 7백 3십 9만 7천 2백 5십 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29일 D 주식회사와 제주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준공 후 10억 원(원금 5억 원, 이익금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과 준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D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시공사 B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B 주식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J조합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신탁 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인 P, Q조합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B 주식회사의 유치권 해제와 원고의 압류 해제 동의가 필요했고, 이에 원고는 압류를 해제하고 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도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D 주식회사는 P, Q조합을 1순위,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2차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D 주식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4월 3일,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2차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B 주식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B 주식회사는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환대출 채무를 상환하고 C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D 주식회사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단순히 투자를 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공동주택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B 주식회사와 전득자인 C조합이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넷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명할 것인지, 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최종 채권액은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6억 8천 7백 3십 9만 7천 2백 5십 9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후순위 수익권을 B 주식회사에 대물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으며, B 주식회사와 C조합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보아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그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6억 8천 7백 3십 9만 7천 2백 5십 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 B 주식회사에 대물변제한 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B 주식회사와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C조합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가액 배상액인 6억 8천 7백 3십 9만 7천 2백 5십 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포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 주식회사의 '공동사업약정'이 투자 형태를 띠었으나, 법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나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된 이익금(총 10억 원)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 이자 중 최고 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충당):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변제할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 순서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5억 4천만원을 변제했을 때, 이 규정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어 원고의 채권액이 재산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리: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의 실질 확인: '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원금 보장이나 확정된 수익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현재는 연 20%)을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 주의: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라면 더욱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와 재산 반환(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과 채권자의 지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했을 때 위탁자(채무자)가 가진 후순위 수익권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위탁자가 이 수익권을 소멸시키거나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갱생 목적의 한계: 채무자가 사업 갱생을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신규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자/전득자의 책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계약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은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액 배상: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채권자의 채권액과 사해행위 취소 당시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