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 특약을 어기고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미지급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중,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증축한 건물 가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상복구 의무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증축 건물 가액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원상복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에 대해서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근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헤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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