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C와 D을 모집하여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해양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A는 중국인 모집 및 운송을, B는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을 담당했으며, 중국인 C와 D은 A의 광고를 보고 각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불법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동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5월 초순경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C와 D을 모집하여 각 500만 원을 받고 제주도 외 다른 지역(서울)으로 불법 이동시키기로 모의했습니다. A는 위챗으로 광고하여 C와 D을 모집하고 이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애월항까지 운송했고, B는 자신의 5톤 화물차 화물칸에 이들을 숨겨 목포행 화물선에 선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월항 화물선 부두에서 대기 중 추적 중이던 해양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불법 이동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하려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처하되,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각 증 제1호부터 제4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들 모두 영리 목적의 불법 이동 알선 및 외국인의 허가 없는 체류지역 이탈 시도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의 불법 이동 알선 및 실행(피고인 A, B):
외국인의 체류지역 이탈 시도(피고인 C, D):
형의 집행유예 및 몰수:
이 판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체류지역 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알선자 및 시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 이외의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이동을 알선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정해진 체류지역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무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알선자와 시도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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