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알선하고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B는 화물차를 이용해 중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A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제주도 밖으로의 이동을 시도했으나, 해양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