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개원을 늦추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현지 점검에도 응하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늦추거나 현지 점검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에 ○○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조건에 '내국인 진료 제한'이 포함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4일로 예정된 병원 개원을 미루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9년 2월 27일과 3월 5일에 ○○국제병원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점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현지 점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현지 점검 불응도 적법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던 회사가 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며 개원을 미루고 현지 점검에 불응한 행위가 의료법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국제병원 개설은 최종적으로 불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를 불가항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나 개설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개설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정력'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일단 허가 내용에 따라 업무를 시작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병상 수급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내국인 진료 가능'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허가 조건 자체의 문제일 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이 명백히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만으로는 허가 조건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허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가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업무를 성실히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성 부족이나 직원 이탈 같은 사정은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