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A, B, C)이 H 상가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D, E,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기망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서귀포시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H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피고 D은 시행사 겸 수탁자 피고 E은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F은 분양대행사였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H 상가의 근린생활시설 I호와 J호를 각각 분양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K과 L의 입점 확정', 'M 광장 조성', '오픈 스트리트형 상가 및 야외 테이블 설치', '주변 건물 매입 후 공원 조성', '주차대수 292대(실제는 48대)', '썬큰 설치 예정'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A, B에게 각 108,304,500원 원고 C에게 283,992,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차대수와 썬큰 설치 관련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고들의 H 상가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표시·광고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광고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는 그 사업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 또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과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망행위가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분양 광고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개발 계획이나 예상 입점 업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적 판단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광고가 자신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 광고의 내용만을 맹신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 부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언급된 유명 브랜드의 입점 여부나 특정 시설의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차대수나 건물 용도와 같은 핵심 정보는 관할 시공사나 인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시설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면 광고물, 계약서,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경고 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기망행위 또는 허위·과장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