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년 7월 31일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9월 11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9월 14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으며, 이는 그의 일관된 행동과 신념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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