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가 전 배우자 C의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늦게 파악하여 계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간 시점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했다고 판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3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원고의 전 배우자 C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을 198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6일까지(132개월)로 보고 분할연금액을 326,7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전 배우자 C가 1997년 9월 3일 집을 나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액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시점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7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배우자가 가출한 시점인 1997년 9월 3일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노령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분할연금 산정 시 형식적인 법률혼 기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존부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부당함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법상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외에도 이혼 당사자 간 합의로 인정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법률혼 기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해소 시점까지도 폭넓게 고려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권리와 연금 가입자의 이익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 증언 기록, 법원의 판단 내용 등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나 주변인들의 진술서도 실질적 혼인관계 해소 시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같은 행정적 조치 시점보다 이른 시점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분할연금 산정 기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