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8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상품권, 담배 등 합계 약 834,06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행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7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8,000원과 10만 원권 김제사랑상품권, 담배 6갑 등 총 834,06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 G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 및 양형에 미친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과 각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M, I, L과 합의하여 대부분의 기수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절취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차량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품 목록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절도죄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범죄 발생 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