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에서 원심(첫 번째 재판)은 여러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승인)하고, 나머지는 각하(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각하된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이 유지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