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완주군에 금속제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수는 공장 예정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부적합하고, 공장 설립 시 예상되는 소음 발생,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완주군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완주군수의 처분이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공장 부지의 위치적 부적합성, 소음 및 교통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판단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전북 완주군 D 일대에 금속제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유한회사 C가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며 B마을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켜 오랜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C와 공장 이전 및 운영 중단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C의 이전 의무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C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 완주군수는 공장 부지가 마을과 약 3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 시 소음(과거 공장들의 측정 소음 6581dB 등), 월 23회 출입할 5~15톤 화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이 B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완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부적합하다는 판단, 공장 설립 시 소음 발생 및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완주군수의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이유 제시 의무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한 행정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서의 기재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 이 법령과 지침은 시장·군수가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에 공장 입지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B마을로부터 약 30m 떨어져 사회통념상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장 신설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허가 기준으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개발행위 허가와 같이 금지 요건이나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 경우, 행정청에는 그 판단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뚜렷하게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심사 시에는 헌법상 환경권 보호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5.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3항 [별표 8]: 이 법령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취락지구의 경우 주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55dB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이 예상되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소음 노출 기준(90dB 미만)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것으로, 공장 주변 거주자에 대한 환경상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장 설립 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지역이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소음, 진동, 교통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과거 해당 부지에서 발생했던 민원이나 분쟁 기록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 분쟁 이력은 행정청의 허가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개발 행위 허가 심사 시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지역의 특성, 기반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시, 공장 내부 소음뿐 아니라 인근 주거 지역에 도달하는 소음 수준(생활소음 규제기준, 취락지구 주간 55dB 이하)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으로 인한 화물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인근 도로의 폭(이 사건의 경우 3~4m)과 주민들의 연령 분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 전 해당 토지의 과거 분쟁 이력, 개발 가능성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여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