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D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3년 4월 8일 군산시장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의 유효기간은 2018년 4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후 D 소유의 점포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B가 이를 낙찰받아 2020년 3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0년 6월 16일 군산시장에게 원고 A의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군산시장은 2020년 6월 17일 이를 수리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군산시장)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 A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하수법상 사전통지 절차가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A의 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새로운 허가 신청 권리 등이 있어 권리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A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수법상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의 허가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했고,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B에게 지하수법상 권리·의무 승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수법상 승계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은 지방세법상 별도 과세 대상이었고, 원고 A가 사용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 A의 소유로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은 이 사건 점포 및 그 대지지분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회사 B가 경매를 통해 점포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지하수 시설까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이 위치한 건물의 점포가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B에게 낙찰되었고, 주식회사 B는 자신이 지하수 사용 권리까지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군산시청에 신고했습니다. 군산시청은 이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 A의 기존 지하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A에게 지하수 개발·이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 A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주식회사 B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군산시장이 2020년 6월 17일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피고 군산시장이 2020년 6월 17일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군산시장이 부담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산시장의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아, 군산시장이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하수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 (허가 유효기간 연장 사전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히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되는 훈시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했으므로, 원고의 허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 제1호 (권리·의무 승계): 이 조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허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설'을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56조 단서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타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성을 상실하고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은 원고가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지방세법상 별도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어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0조 제1항 (종물):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주물(이 사건에서는 점포)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은 점포 소유자 D이 아닌 원고 A의 소유로 보았으므로, 점포의 종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