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가 초등학교 동창 A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A의 동의 없이 해당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통신사로부터 새로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총 491만 5900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7월 26일경 초등학교 동창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며 A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요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A는 이에 동의하여 시가 136만 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가 A 명의로 개통되어 B에게 교부되었습니다. 이후 B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경까지 A의 동의나 위임 없이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을 총 4회 위작했습니다. B는 위작된 신청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91만 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습니다. A는 2022년 2월경 통신회사로부터 미납요금 독촉을 받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가 친구 A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작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위작된 신청서를 사용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A의 최초 명의 대여 동의가 이후의 모든 기기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반복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위작된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를 사용하여 통신사 직원을 속여 총 491만 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A의 동의 없이 A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을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하여 총 4개의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만들었으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제232조의2에 기재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위작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위작한 A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을 통신사에 전송하여 사용했으므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의 내용과 청구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단순한 개통 동의 외에 기기 변경이나 서비스 변경 등 추가적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적인 동의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 도용이 의심되거나 휴대전화 요금 미납 독촉을 받는 경우, 즉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