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자산관리회사가 경매로 나온 공장 및 그 부지에 대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자, 그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들이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임대차 계약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2차 임대차 계약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체결되었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D은 E조합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D의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A자산관리회사는 E조합으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경매 현황조사 결과,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해당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며 2020년 10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 임차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에 A자산관리회사는 피고 B의 임차권이 허위이며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20년 11월 1일 C 주식회사와 보증금 5억 원의 1차 임대차계약을, 이후 2021년 12월 14일 D과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권 계약의 진정성과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며, 피고가 제시한 임대차 계약들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2차 임대차 계약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체결되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