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H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가 채권자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인 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오피스텔의 적법한 관리기구라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채권자인 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 관리단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가 독립적인 실체를 가져야 하지만,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