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의료 시술 후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 의료인 H와 의료기관 C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의료 시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A는 의료인 H와 의료기관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98,68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어 제1심 판결에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법률 조항입니다.
유사한 의료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