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E가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F가 스스로 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폭행 사건 당시 경찰 조사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 현장을 계속 지켜보았고, 남편 E가 F를 밀치지 않았다고 확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이유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기억의 오류나 착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현장을 지속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E가 F를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은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과 위증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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