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밀수 담배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5,065,654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벌금 810,131,308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밀수 담배 범행의 총책인 C에게 D를 소개해주고, D의 부탁으로 밀수 담배를 운반했을 뿐이라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D의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 B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 결합 아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