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선고된 벌금형 200만 원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법률 위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적용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원칙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원심 선고 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중 처벌되거나 선고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 예를 들어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있다면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