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대학교 교수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장비 부적절 구매를 이유로 해임되자,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수의 비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 유용이 없었고 연구실 운영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학생 연구원들이 사전에 인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교수는 D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하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학생 연구원들과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4명의 학생 연구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총 192,571,500원을 전액 인출한 후 일부만 재분배하고 나머지를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연구 계획서에 명시하여 지원 기관의 승인을 받고 D대학교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할 연구 장비를 이 공동관리금으로 구입하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D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이러한 행위를 비위 사유로 보아 원고에게 해임 및 192,571,500원의 징계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대학교총장은 2020년 5월 25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해임 처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징계금 부과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대학교가 원고 A 교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연구비 공동관리 행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그리고 징계 처분 시 참작되어야 할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연구비 공동관리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의 정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수준을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관리금이 연구실 운영 및 연구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개인적인 유용이 없었으며, 학생 연구원들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오랜 공적과 반성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이 규칙은 징계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외에도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징계 처분이 단순히 규정 위반 사실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아.항: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경우 징계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한계 (대법원 2009두16786 판결 등):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위법합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려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원고의 연구비 공동관리 행위가 규정 위반이지만, 공동관리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연구실 운영 및 연구원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점, 학생 연구원들도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오랜 공적과 반성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공동관리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나 연구원 복지 증진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연구비는 정해진 용도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공동관리금으로 연구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비위 행위의 경위, 개인적 유용 여부, 공동관리금의 실제 사용처, 학생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 여부, 평소 연구 활동 및 교육 공로, 징계에 대한 반성 여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 발주 기관으로부터 이미 환수금을 납부하고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 징계 수위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학술적 공적이나 교육적 성과가 있다면, 이는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