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2,382톤의 처리를 유한회사 B(이하 B)에게 위탁했습니다. B는 이 폐기물을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중금속 검출, 침출수 유출 등)을 일으켰습니다. 주식회사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폐석산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주식회사 A에 대한 조치명령이나 행정대집행 절차(계고, 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 일부를 이적 처리하고 침출수 유입 차단을 위한 복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익산시장은 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1억 7,718만 2,511원의 납부를 주식회사 A에 명령했고, 주식회사 A는 이 비용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B에 위탁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익산시 내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석산에서 허용 수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유독성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토양, 지하수, 하천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와 검찰의 수사로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장은 이러한 환경오염의 확산을 막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폐석산 내 폐기물의 일부를 긴급하게 처리하는 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원고를 포함한 폐기물 배출 업체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긴급 대집행 조항)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적용된다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익산시장이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집행 당시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셋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의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위탁 행위와 폐석산의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익산시장의 비용납부명령이 원고의 책임 정도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산시장의 비용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는 과거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주민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크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사건 대집행 당시 폐석산에서 고농도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저류조가 만수위에 근접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셋째, 원고는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여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가 불가능한 B에게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의 확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 물질 가능성과 실제 폐석산 상부층에서 발생한 오염 현상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법 행위와 환경오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넷째,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어 특정 폐기물의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익산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배출량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방식은 합리적이며,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경제적 부담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