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이혼한 중국 국적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한국인 B와 C와의 이혼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