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G대학이 해당 교수를 반복적으로 위법하게 재임용거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G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가 원고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G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재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재임용 거부처분도 원고에게 불리한 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 취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경환 변호사
변호사최경환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전체 사건 173
손해배상 25
행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