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임용 거부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상 하자,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기속력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감소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 차례의 재임용 거부 처분 모두 학교법인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3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세 차례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액을 인정하여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취소되었으나, 학교법인은 2016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또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8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 처분은 소청심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은 2022년에 원고를 재임용했으나, 원고는 그동안 세 차례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나 부당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과거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감소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273,45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세 차례에 걸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모두 절차적 위법성, 심사기준의 부당한 적용, 그리고 이전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손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제3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147,525,421원과 세 차례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퇴직급여 감소액 125,932,035원 등 총 273,457,456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학교법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지하지 않거나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학교법인은 그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셋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성립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 발생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직업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중간수입 공제 원칙이 적용되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중간수입이 휴업수당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항, 제62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며,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후소(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특정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그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차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위법성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일한 사유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학교법인이 교원을 배제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