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방총괄담당자로 근무하던 망인 B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8년 5월부터 한 식당에서 주방총괄담당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0시간, 12주간 주 평균 58시간 20분을 근무하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식당 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았고, 1일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에 불과하여 기존 질병인 본태성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발병 전 업무 부담이 돌발적으로 급증하지 않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존 고혈압 병력이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과로나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여'라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정도, 기존 질병 유무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