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불안정성 협심증 및 우측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이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중하지 않았고, 기저질환과 흡연 이력이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8월부터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3.98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택시운전 업무의 복합적 부담 가중요인, 그리고 회사와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1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 21일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불안정성 협심증 및 우측 경동맥 협착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8분으로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업무 관련 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에는 해당하나 휴일 부족이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과 흡연 이력이라는 상병의 4대 위험인자가 모두 있었고, 업무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기저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료감정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은 업무상 질병을 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증명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예: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 높음, 시차 큰 출장 잦음, 정신적 긴장 큼)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지만, 휴일 부족이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다른 가중요인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시간 산정 시에는 타코미터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우선시되므로, 개인적인 산정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과중한 업무' 여부는 단순히 업무시간뿐 아니라 발병 전 단기적 업무 가중, 돌발적 사건 발생 여부, 업무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예: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고시의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 기저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질병의 주된 원인일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기저질환을 유발하거나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