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20년 1월 12일 새벽, 피고인은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몸을 밀쳐 눕히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시키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손님으로 방문하여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 인정 여부와 이로 인한 적절한 형량 및 추가 처분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범행 수단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강간미수죄(형법 제300조, 제29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죄의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안에서 범행의 폭력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형량을 줄여주는 것) 및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신체적 상해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