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9일 전북 진안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고 단속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된 것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협조 태도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속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부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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