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B가 피고 의원(F의원)에서 의사 D로부터 결막 하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안검 부위의 상처 괴사 등 후유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D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D와 병원 운영자 A에게 198,685,58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B는 2018년 4월 24일 피고 D 의사에게 결막 하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2018년 5월 말부터 수술 부위에서 계속 고름과 피가 나왔고, 피고 의원에 문의했지만 피고 D가 적절한 조치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 후유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 다른 병원에서 '좌측 하안검 부위 수술후 상처 괴사' 진단을 받고 2019년 10월 30일 국소마취 하 변연절제술을, 2019년 11월 12일 전신마취 하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좌측 하안검의 퇴축과 변형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 D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로부터 공동하여 198,685,58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사 D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 내용이나 치료 내역이 진료 기록에 없었으며, 원고가 다른 병원 진료 시에도 수술 부위의 특정 증상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안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후유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 D에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병원 운영자 A의 사용자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료 시술 후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단순히 문의하는 것을 넘어 병원에 정식으로 방문하여 증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진료를 받아 의료 기록에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발생한 증상과 이전에 받은 시술과의 연관성, 불편 부위 등을 명확히 진술하여 의료 기록에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후유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수술 등 침습적 행위)에서 의사가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기회를 상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