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인 D와 C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이 있었으나, 이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D와 C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질병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C의 경우에도 충분한 노력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이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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