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자신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8개월)을 유지하며 원심판결 법령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구 도로교통법):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은 법정형과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서 작성 시 법령의 오기나 잘못된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에 사소한 오기가 있었고 항소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1심 선고 이후에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예: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건강 악화 등)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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