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익산시에 개발될 예정인 A물류단지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해당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는 지정권자입니다. 원고는 물류단지에 편입될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물류시설법과 특례법에 따라 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으나, 원고는 이주대책 없이 이루어진 사업인정 및 고시가 위법하다며 수용재결 취소와 보상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도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고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고시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최초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변경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최초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