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낙농축산업을 운영하는 원고 A씨는 2015년 완주군으로부터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완료 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완주군수는 보조금 비율 8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2천9백91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사업 종료 후 오랜 기간 행정지도가 없었으며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완주군으로부터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감시단의 점검 결과,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2018년 11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3천6백36만4천 원 중 보조금 비율 80%에 해당하는 2천9백91만 원의 반환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완주군수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천9백91만 원의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5월 24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7월 12일 법원에 부가가치세 반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완주군수의 부가가치세 반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재정법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근거로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 완료보고를 제출했고, 이를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완주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된 법령 및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제3항).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4항 이 규정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원칙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조치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공무원의 설명 부족이나 행정지도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제재 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보조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수익에 대한 처리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정산 시 이를 철저히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모든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규상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