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의료법인 병원의 관리인인 피고인 A가 근로자 G와 H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공소사실은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D 소속 F병원의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한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G는 2017년 3월 9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G에게 2017년 11월 임금 1,535,300원을 비롯한 총 10,788,769원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1,754,9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H에게도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B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B에게 임금 36,363,600원과 퇴직금 8,861,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병원 관리인인 피고인 A는 근로자 G와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자 B의 사례처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일부 위반 행위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위반 시 제44조 제1호에 따라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이들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G와 H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조항은 이들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근로자 B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고, 형법 제69조 및 제70조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정해진 14일 이내 지급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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