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E의 배송기사 F가 업무 중 피고 소유 화물차량의 타이어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원고 A, B, C, D)이 피고의 차량 점검 의무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는 피고 E의 배송기사로서 2018년 2월 8일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우측 뒷바퀴 타이어휠 파손으로 전복되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가 차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사업주)가 업무용 차량 운행 전 필요한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 중 유족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적절한 범위.
피고 E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1/5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용 화물차량의 운행 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이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차량 점검 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고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량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과실 정도, 유족연금 및 보험금 수령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적절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과실상계 등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고용주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유족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유족연금이나 차량 관련 보험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상 법정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