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D에 배출한 폐주물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한 항소입니다. 피고인들은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구분을 알지 못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화학점결 폐주물사가 유해물질이 제거되어 폐기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는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피고인들이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이를 위반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