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상습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특히 1심 법원이 정한 형벌의 정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양형 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법원이 가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판결로써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인용되었는데, 이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미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상습범죄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