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아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즉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원심 판결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형량이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문의 오기를 경정하면서 이 조항에 따른 적용이 누락되었음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의 경정): 이 규칙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문의 오기와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판결 내용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형식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는 항소를 판단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비슷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핵심적인 법리적 배경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이 사건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때에만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으려면 1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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