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감염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감염 증상을 소홀히 진단·처치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5월 1일 피고 B씨가 집도하는 허리 수술(요추 4, 5번 감압술 및 척추관절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염증수치 상승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적절한 추가 조치 없이 항생제만 투여하고 퇴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6일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가 CRP 3.68mg/dl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염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권유하고 감염증 가능성과 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6년 3월 E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비 2,545,6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32,545,6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수술 후 원고의 감염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퇴원 시 감염 가능성과 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 이후 원고의 감염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퇴원 당시에는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가 지시했던 것 이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의 피고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과실의 판단 기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염증수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약 처방과 외래 진료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의 염증수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이 아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즉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퇴원 당시가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일반적인 지시 이상의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의사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검사를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통원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 추후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될 때와 같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상황에 중점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퇴원 조치 시 모든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검사 결과지 등은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