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군산시에 유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추진하며 군산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및 대학교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산시장은 당초 내주었던 적정통보 및 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군산시장의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원고 주식회사 A는 군산시 D 토지에 유기성오니 재활용 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사업 계획상 유기성오니 일일 50톤 재활용 건조시설 3기 탄화시설 1기 등을 설치하여 함수율 75%를 15%까지 최종 5% 미만 숯으로 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2014년 6월 군산시장은 원고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민원 해결을 사업자 책임 하에 진행'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적정통보를 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했습니다. 2016년 5월 원고는 지역주민 및 E대학교 학생들의 민원(악취 학습권 정주여건 침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철회되어 사업이 중단되자 군산시에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17년 6월 10일까지 1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군산시장은 원고가 인근 주민 등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민원이 지속되자 협의 완료 전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2017년 1월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업계획상 방지시설로는 악취 기준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적정통보 및 시설설치허가 등 취소를 심의·의결했습니다. 2017년 2월 군산시장은 원고에게 당초 적정통보 및 시설설치허가 등의 취소 예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함수율 과소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 오류 악취방지시설 미흡 등)과 민원 미해결이었습니다. 2017년 3월 군산시장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처분,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취소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2017년 6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8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으나 원고에 대한 군산시장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처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군산시장의 취소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고 보았으나 제시된 처분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최초 허가)을 신뢰하여 토지 매수비용 3억 원, 건축·토목 설계비 5천만 원, 건축·토목 공사비 9억 원, 기계설비 공사비 11억 원 등 총 23억 5천만 원의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군산시장의 모든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