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우측 서혜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 C에게 골반 방사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고 C은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진하고 신경외과 입원을 권유하여, 신경외과 의사 D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D은 요추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하고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으나, 원고는 이후 고열, 핍뇨, 복부 팽만, 하지 부종, 구음장애, 의식 저하 등 패혈증 증상을 보이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원고는 우측 두덩뼈 아래가지 골절 및 이로 인한 농양이 확인되었고,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폐렴, 뇌경색증 등으로 만성신장질환 5기(혈액투석 필요)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골절 오진과 피고 D의 전신염증반응증후군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로 패혈증 및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들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6일 우측 서혜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C은 방사선 검사 후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진하고 신경외과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의사 D은 원고를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하고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후 원고는 2015년 9월 18일 체온이 38.7도까지 오르고, 9월 19일부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핍뇨 증상, 복부 팽만, 우측 하지의 심한 부종, 구음장애, 식은땀, 의식수준 저하 및 하지 근력 저하 등 전신 패혈증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9월 20일 E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E병원에서 원고는 우측 두덩뼈 아래가지의 골절과 그로 인한 농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폐렴,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인 신장투석 및 기계호흡치료,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만성신장질환 5기 상태가 되어 평생 혈액투석이 필요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골반 부전골절 오진 과실 여부, 피고 D의 전신염증반응증후군(SIRS)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패혈증 및 만성신장질환 5기 장애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3백 2만 4,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B,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B,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60%, 위 피고들이 40%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형외과 의사 C에게 원고의 골반 부전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하여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패혈증으로 인한 만성신장질환 5기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76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등 만성 기저질환이 있어 염증에 취약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투여된 조영제도 신장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D에게는 당시 진료 상황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정형외과 의사 C는 방사선 영상에서 부전골절 의심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은 피용자인 정형외과 의사 C의 사용자로서, C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골절 오진으로 인해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초기 진단과 항생제 투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고령, 기저질환(당뇨병, 심부전),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투여된 조영제로 인한 신장기능 저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3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은 각 항목별로 인정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이자(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연 15%)를 적용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증상을 의료진에게 상세하고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에 의문이 있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진의 의견을 구하거나 추가 검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당뇨병 등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이나 염증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열, 의식 변화, 소변량 감소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응급 상황임을 인지하여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은 추후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불만족이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여부,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고령, 기존 질병, 다른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