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뇌출혈과 경추부 염좌를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B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았고, 2015년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