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안주와 술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약 10평 규모의 'D'라는 이름의 점포를 열고 주방 조리시설과 테이블 6개를 갖춘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습니다. 그는 완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무료 안주와 함께 막걸리, 맥주, 소주를 병당 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무신고 영업 행위가 단속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벌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같은 유형의 미신고 영업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영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주류 판매가 포함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 이전에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영업 시작 전 반드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속 시에는 증거자료 (예: 풍속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