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015년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인 C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새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 계좌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2015년 2월경 지인 C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A씨는 2015년 3월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당일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통장과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며, 실제로 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준 행위가 바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가능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제안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