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막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골목길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막말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약 2,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병실료, 특정 치과 치료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오후 10시 15분경 피고는 한 지하상가 골목길에서 원고로부터 전화로 막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원고가 저항하자 강하게 뿌리쳐 뒤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손해의 범위, 그리고 원고의 책임 비율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막말이 폭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과실상계 여부 및 그 비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된 손해 항목 중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079,643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11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손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막말을 한 것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산정된 손해액은 일실수입 8,595,600원, 기왕치료비 9,270,670원, 위자료 7,000,000원이었으며, 이 중 일부 치료비(1인 병실료 7,000,000원, 하악 임플란트 비용 2,000,000원)와 변호사 선임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제한된 책임 비율에 따라 총 23,079,6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막말이 분쟁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 비율을 10%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상해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과도한 비용(예: 특별한 사정 없는 상급 병실료)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대화 중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은 절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관련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나 소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료비 영수증, 급여 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상급 병실료나 특정 비급여 치료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분쟁 발생에 기여한 과실(예: 폭언, 도발 등)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