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으므로 피고가 급성심근경색진단비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없고,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이학적 검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 자격 있는 의사가 망인의 과거 병력과 사망 전후의 증상을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합리적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진단비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